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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1-03 04:43 조회64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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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호텔은 숙박예약 신청자가 숙박예약의 전부 또는
일부 해제하였을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
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(취소수수료)를
부과하고 있습니다.
일부 해제하였을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
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(취소수수료)를
부과하고 있습니다.